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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장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by 날치자리의 집 2024. 2. 6.

목차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공무원의 업무 수행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 내 역할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 휴가와 여성보건휴가는 가족의 복지와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이나 육아를 위해 1일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24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자녀의 나이나 출생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됩니다.

    자녀 돌봄 휴가

    공무원은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으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
    2. 자녀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참여 필요
    3.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필요
    4.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 돌봄 필요

    가족 돌봄 휴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되,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임신검진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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