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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2024년 6월 기준)

by 날치자리의 집 2024. 6. 12.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2024년 6월 기준)

    1.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2.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3. 주택 외 부동산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상가, 공장, 토지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금액의 0.5% 이내 -

    참고:

    • 상한요율은 중개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율입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한도액은 상한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거래금액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요율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상한요율이 0.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이 거래금액의 0.7%에서 0.5%로 인하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예를 들어,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원이고 상한요율이 0.7%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 1억원 × 0.7% = 70만원

    중개수수료 절감 팁:

    • 여러 중개업자를 비교하여 수수료를 견적받는다.
    • 직거래를 시도한다.
    •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다.
    • 공인중개사에게 협의하여 수수료를 낮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과: ☎ 1357-8088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02-2287-7111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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