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2024년 6월 기준)
1. 매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2.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 12억원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3. 주택 외 부동산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상가, 공장, 토지 등 | 거래금액의 0.9% 이내 | - |
주거용 오피스텔 | 거래금액의 0.5% 이내 | - |
참고:
- 상한요율은 중개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율입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한도액은 상한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거래금액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요율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상한요율이 0.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이 거래금액의 0.7%에서 0.5%로 인하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예를 들어,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원이고 상한요율이 0.7%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 1억원 × 0.7% = 70만원
중개수수료 절감 팁:
- 여러 중개업자를 비교하여 수수료를 견적받는다.
- 직거래를 시도한다.
-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다.
- 공인중개사에게 협의하여 수수료를 낮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과: ☎ 1357-8088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02-2287-7111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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