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급여 지원금액 혜택
지원혜택의 분류
주거급여 지원혜택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크게 임차가구 지원혜택, 자가가구 지원혜택, 그리고 청년가구 지원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혜택은 다양한 조건과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혜택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혜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임차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 / 월)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0 | 25.5 | 20.3 | 16.4 | |
2인가구 | 37.0 | 28.5 | 22.6 | 18.5 | |
3인가구 | 44.1 | 34.1 | 27.0 | 22.0 | |
4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실제임차료 계산 방법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지급방법과 시기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매월 20일 날 지급됩니다.
2. 자가가구 지원혜택
자가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혜택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또한,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수선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율
구분 | 소득인정액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3. 청년가구 지원혜택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혜택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지원됩니다. 해당 혜택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자기 부담분은 가구원 수에 비
례하여 적용됩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 / 월)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0 | 25.5 | 20.3 | 16.4 | |
2인가구 | 37.0 | 28.5 | 22.6 | 18.5 | |
3인가구 | 44.1 | 34.1 | 27.0 | 22.0 | |
4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이렇게 다양한 주거급여 지원혜택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각 혜택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받아보세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을 받아보는 것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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