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록 삭제1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이혼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은 매우 드물지만, 발생할 경우 그 처리 방법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필요성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경우조차도,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혼 무효 또는 이혼 취소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등록부 정정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의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정정 절차 이혼..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