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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경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해당될까?

by 날치자리의 집 2020. 8. 29.

목차

    공공임대 아파트는 지자체와 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입니다.

    이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자격제한이 소득제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 방식은 크게 5년 임대주택 / 10년 임대주택 / 분납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 토지주택공사)

    5년 임대와 10년 임대는 임대 의무 기간만 다르고,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를 한 후에 분양 전환받는 주택입니다.

    임대를 받으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주택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진짜 영구히 임대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엄청나게 저렴해서 보통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자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입니다.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은 20년이며, 보증금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입니다.

    위에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참고해주세요. ^^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천천히 살펴보시고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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