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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12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면 언제나 그렇듯이 청약통장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주택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파트 청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매달 돈을 넣고 있더라도 정확히 아파트 분양 당첨을 위한 조건이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분양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필수입니다. 청약자격은 기본적으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당연히 1순위가 우선적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1순위 인원이 청약 미달이 되면 2순위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지만,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청약 당첨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가치 있는 신도시나 인기 있는 지역, 단지 등은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중에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넣은 주택의 성격에 따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이 25평형 이하로 작으며, 민영주택에 비해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2년
- 납입횟수: 24회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수도권 지역의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년
- 납입횟수: 12회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높지만, 청약 당첨 기회가 더 많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2년
- 납입횟수: 24회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1주택 세대주도 가능)
-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기준 예치금액 충족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 외 지역의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년
- 납입횟수: 없음
-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은 무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 예치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첨자 선정 방법
국민주택은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선정 조건입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전용면적이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 가점과 추첨제를 동시에 사용하며, 상세한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 | 지역 | 1순위 자격 조건 |
국민주택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무주택 세대주,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경력 없음,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
국민주택 | 그 외 수도권 지역 |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무주택 세대주(1주택 세대주 가능),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경력 없음,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기준 예치금액 충족 |
민영주택 | 그 외 지역 |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없음, 세대주, 세대원(무주택이 아니어도 됨), 기준 예치금액 충족 |
이를 통해 아파트 청약에 대한 1순위 자격과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에 참여하시는 경우 주택의 종류와 해당 지역에 따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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