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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비군 불참도 사유가 될 수 있고, 직권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주지 불명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세대주 신고로 말소가 되기도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주민등록 말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주민등록말소 시 불이익
- 여권발급 및 연장 불가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불가
- 건강보험혜택 중단
- 기타 위 행정처리 불가능에 따른 취업, 사업, 대출 등의 불이익
하튼 꽤 귀찮아진다.
때문에 채권자들이 채권자를 피해 다니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주민등록말소를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요즘은 힘들어지긴 했다.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을 하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정확하다.
그리고 과태료지 벌금은 아니다.
그리고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면이 되는데, 대체로 재등록자들은 대부분 자진해서 재등록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20%는 감면된다고 보면 된다.
신고기간 경과 후 주민등록 말소 기간 | 과태료 | |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중 기간 내 미신고자 | |
7일 이내 | 10,000 | 5,000 |
1월 이내 | 30,000 | 20,000 |
3월 이내 | 50,000 | 30,000 |
6월 미만 | 70,000 | 40,000 |
6월 이상 | 100,000 | 50,000 |
Tip: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에 재등록시에는 과태료를 50% 감면해준다. 중복 감면되므로, 상당폭으로 과태료가 감면된다.
보통 주민등록말소 후 6개월 이상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진말소 -> 20% 경감 (원래 과태료 기준)
자진신고 재등록 -> 20% 경감 (원래 과태료 기준)
일제정리기간 재등록 50% 경감
계산방법에 따라 과태료는 만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다. 50% 경감의 기준이 할인(?)된 금액 기준인지, 원래 과태료 기준인지의 계산에 따르는데, 내 경험상은 어쨌든 3만 원만 납부했던 기억이 있다.
주민등록 재등록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과 낼 과태료만 지참해서 가면 된다.
국민인 듯 국민 아닌 국민 같은 국민으로 정부와 썸 타지 말고 재등록해서 떳떳하게 불이익받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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