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홈1 '청약홈'에서…달라지는 점은? 내일(3일)부터 청약을 하려면 새로운 청약 시스템인 한국감정원의 '청약 홈'을 이용해야 한다. 18년 만에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투유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계산해 청약 가점을 입력해야 했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인데 그동안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 보니 오류가 속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 2020.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