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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경제

'청약홈'에서…달라지는 점은?

by 날치자리의 집 202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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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3일)부터 청약을 하려면 새로운 청약 시스템인 한국감정원의 '청약 홈'을 이용해야 한다.

    18년 만에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투유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계산해 청약 가점을 입력해야 했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인데 그동안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 보니 오류가 속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토록 이관했다.

    청약 접수 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민등록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KB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그동안 이 은행을 통해 청약접수를 해왔지만 3일부터는 모두 '청약홈'으로 단일화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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