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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공무원 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복지Point라는 것이죠.
이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매년 초 1월1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된 포인트인데요.
포인트는 공무원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차등 지급됩니다.
복지Point는 기본점수를 바탕으로 근무년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각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point로 환상해서 지급합니다.
1포인트의 가치는 1천원과 같습니다.
이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발급된 공무원복지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결재 한 후에 영수증 전표를 제출하면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처는 공무원 연금매장, 일반 병원, 헬스장, 서점, 레저활동용품점,
의류숍, 백화점 중 협약된 곳, 그리고 식당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단 이 포인트를 그 해에 다 소진하지 못하면 다음년도로 이뤌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아직 사용 못하신 분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다 소진하셔야하니 신경쓰이죠.
이런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과 배점에 대한 정보는 맞춤형복지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 포탈의 주소는 http://gwp.or.kr 입니다.
공무원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는 배당받은 복지점수와 사용도 가능하며,
복지점수 배정의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계산법
복지점수의 구성은 기본점수(700point) (공무원이기만 하면 주어지는 최소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로 나뉘어 배정됩니다.
기관과 부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점수 계산방식
• 배우자 100point.
• 자녀 첫째 50point.
• 자녀 두째 100point.
• 자녀 셋째 200point.
• 부모 각 50point.
자녀가 4명이고, 부모 두분 생존, 안타깝지만 배우자도 생존해 있을 경우 가족점수 예시는
자녀1(50)+자녀2(100)+자녀3(200)+자녀4(200)+부(50)+모(50)+배우자(100) = 750점.
1점의 가치는 1천원. 가족만으로 75만원 득템.
근속복지점수 계산
근무년수 1년당 10점. 최고 300점까지 부여.
10년 근속시 10점*10 = 100point.
특별직점수
특별직렬에 따라 복지점수가 일괄배정됨
특별직은 비공무원, 일용직, 회계직 등 일정금액을 일괄부여 받는 직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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