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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월 209시간 계산 방법
2021년이 끝나기 하루 전날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2018년에는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52시간 근무제라...?
법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아니던가?
맞습니다.
제목: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그리고 법정 근무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그리고 법정 근무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18년에 논란이 되었던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을 기본근로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4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1주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이며, 유급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에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의 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인 8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년은 대략 365일이며, 주는 7일이므로 1년을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5주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주 수에 기본근로시간과 유급 근로시간을 곱하면 약 208.5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 유급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로 통상임금의 계산이나 체납된 임금의 징수, 상여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월 209시간 계산법
- 1주 근로시간: 일주일 5일 40시간 이면 월~금 1일 8시간
8시간 × 5=40시간 - 1주 기본근로시간+유급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유급(주휴수당)
40시간+8시간=48시간 - 1주 7일에 48시간
- 1년 365일÷7일=52.142857143 주
- 1년 52.142857143 주 ÷ 12개월=4.3452380952주
- 1개월=4.3452380952주
- 1개월 평균 주 ×1 주총 유급 근로시간: 4.3452380952주 ×48시간=208.57142857시간
- 고로 1개월 주 5일 40시간 법정 유급 근로시간= 약 209시간
그렇다면 52시간 근무제에는 어떤 예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는 추가적인 동의를 구해야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야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문화나 특정 업체의 실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남성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의과정 없이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시에는 추가로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IT SI업체들도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법정 근무기준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월 209시간은 이를 계산한 결과로써 통상임금 계산이나 임금 체납 징수, 상여금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52시간 근로제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동의 절차나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그리고 법정 근무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의 권익과 안녕한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법에 따라 적절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업 연봉 순위]
오늘은 한국에서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연봉 순위를 알아보려 합니다.
제목: 한국 공기업 중 대졸 초임 연봉 순위,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중 대졸 초임 연봉 순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기업은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졸 초임 연봉을 중심으로 TOP5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대졸 초임 연봉 순위에서 1위로 등장합니다.
이 기업은 예상 월 실수령액 3,924,730원으로 대졸 초임 연봉은 2019년 대비 6.11%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465만 원으로, 예상 월 실수령액은 3,748,526원입니다. 이 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은 2019년 대비 2.34% 상승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5,431만 원으로 예상 월 실수령액은 3,725,913원이며, 2019년 대비 1.34% 상승한 수치입니다. (사)한국건강관리협회는 5,410만 원으로 예상 월 실수령액은 3,713,143원이고, 2019년 대비 4.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관광공사 제주가 5,317만 원으로 예상 월 실수령액은 3,655,263원입니다. 이 기업은 2019년 대비 6.79% 상승한 연봉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2022년에 큰 변동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차이 없이 연봉이 조금씩 상승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도 2020년 대비 약 10% 이상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측은 다소 불확실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가늠해 본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연봉 기준 정보를 보면 많은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000대 기업의 일부만을 가져왔습니다. 공기업의 연봉 순위는 매출 순위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은 자체적인 기준과 필요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연봉 순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연봉 순위는 공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 순위는 사람인에서 제공되는 공기업 연봉 순위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연봉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실제 상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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