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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퇴직 국민연금 수령액 2022 군인연금 인상 내년도 사학연금
2016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동시에 5년 동안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동결되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2021년에는 공무원 연금 인상 동결 해제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역대 초유의 사태인 판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이 없단다.
그래서 2021 공무원 봉급 인상률도 0.9% 역대 최저로 억제하면서 4대 연금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21년 국민연금 인상률, 2021년 사학연금 인상률, 2021년 군인연금 인상률, 2021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 모두 0.5%로 결정됐다.
2022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역시 1%대를 넘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쓸 돈은 많다.
그 마저도 자영업자들 지원금조차 줄 여력이 안 돼서 자영업자들도 죽어가는 마당에 공무원 급여 인상이 많아지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22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나 내년도 국민연금 인상률 등의 퇴직자들의 연금 인상률은 언감생심이다.
2022년 사학연금 인상률이나 2022년 군인 연금 인상률,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2022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역시 같은 비율로 인상될 것인데, 판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인상률이 0.5%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보다 2배를 넘지는 못할 것이고, 최대한 인상 돼봐야 1%를 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게 또 1.x%대와 0.x%대는 대중이 느끼는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지는 0.9% 미만으로 가닥을 잡기 쉬울 것이다.
2021년에 0.5%라는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기 때문에 2년 연속 0.5% 미만의 인상률 역시 부담스러우니 자연스레 0.6%~0.9% 범위 내에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군인연금은 공무원 연금법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인상되어 왔다는 점이다.
유독 2021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사학연금, 만 5년 동안 동결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연금은 지난 5년 동안 인상률이 0.5%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0.1%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200만 원 수급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5년 동안 겨우 1만 원 올르는 셈이 된다.
그 기간에 사실상 퇴직군인은 매해 최소 1%씩 인상되었으니, 5년 동안 6만 원 이상 인상됐고, 5년간 누적된 연금 수령액 차이는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같은 해 퇴직한 비슷한 연금 수령액이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연금 수령액 자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댓글 :
공무원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늘 같이 움직여왔는데 유독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5년간 동결하고 군인연금은 왜 동결에서 제외했는지 말도 안 된다. 군인연금도 적자 투성이고 매년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지원되는데 응당 동결시켰어애 함에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같은 직역연금인 공무원과 사학연금도 올렸어야지 이런 불평등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일삼도록 정부는 왜 방치하는가. 군인은 잘해 주지 않으면 총 들고 쿠데타 할까 봐 겁이 나서 동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 주었는가. 그리고 공무원과 사학 수급자들 5년간 동결하고도 6년째 고작 0.5% 올린다는 게 밀이나 되는가. 그간 5년간 동결되면서 인상분만 해도 수조 원이 되어 그만큼 절감시켜 주었는데도 5년 후 오르는 게 1~2만 원이라니 그간 오른 물가가 얼마인데 얼토당토않은 짓을 하는가.
2018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
안녕하세요!
매년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물가는 양날의 검과 같죠.
물가 인상에 맞춰서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군인연금 인상률 등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공무원 봉급 인상 역시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공무원 임금 인상은 2.6%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18년 공무원 봉급은 어떨까요?
공무원 봉급은 말 그대로 각 계급과 호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공무원 보수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만... 1월 5일에서야 개정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월 9일까지가 예고 기간이었으나, 반대의견이 있어서 조금 수정되어 1월 10일까지 재 입법예고되었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1월 19일에서야 정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은 최저임금과 비교해본다면 600원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9급 1호봉과 하사 1호봉 2호봉 봉급만 차등 인상되어서 공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최저임금 탓에 직급보조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수준에 맞췄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저번 정부에서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의 반대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결국 여전히 공무원은 호봉제 공무원이 99%쯤 될 것 같습니다.
호봉제란 매년 정기적으로 승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고 그에 맞춰서 급여도 자동으로 인상되는 제도입니다.
2017년에는 2016년보다 3.5%가 인상되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1,395,800원의 급여를 받았으니 위에서 계급별 호봉별 급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9급공무원 1호봉 기준 급여는 1,432,091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공무원의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의 경우 실비변상 등에서 4종류가 있으며, 수당 자체는 26종이 있습니다.
가계 보전 수당 4종, 상여수당 3종,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이 모든 수당을 합치면 매우 많겠지만 전 부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소속된 기관의 업무라던지, 가족 구성 환경 등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급여는 달라집니다
즉, 어떤 직렬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공무원 봉급에 포함되는 수당의 경우 몇 급 이하 공무원만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모두 다르며 업무 내용과 생활 여건에 따라서 지급되는 공무원 월급은 달라집니다.
대체로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로 개인에 따라 수당의 종류는 물론 실수령액까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위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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