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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역 시세 반값 임대료의 2020년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만 8000여 가구가 첫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 중 매입임대주택이 6968가구(청년용은 1369가구, 신혼부부용은 5599가구), 전세 임대주택이 2만1000가구(청년용 9000가구, 신혼부부용 1만 2000가구)다.
작년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내용이 이번 신청부터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은 4순위로만 지원되었으나, 2020년부터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청년이 부모 거주지와 같은 지역도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중 매물 소진 시까지다.
신청자는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 임대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용 매입 임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가 풀옵션으로 구비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2020년에 달라진 점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임대료 수준을 높인 유형Ⅱ가 도입된다.
유형Ⅰ 다가구주택만 지원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하며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유형Ⅱ는 아파트, 오피스텔도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60%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초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70%로 공급된다.
전세 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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