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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 가구를 위한 LH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26일부터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2020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총 7540호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 기간은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다.
2020년 3월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2019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 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한다.
다자녀 유형 공급은 1500호가 공급된다.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이다.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까지 인하된다.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고령자 유형은 3000호가 공급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령자 조건인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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