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 직장

2022년 고용보험 국민연금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 4월 연말정산, 신고서양식

by 날치자리의 집 2023. 5. 9.

목차

    3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연말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세 납부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연초의 중요한 이벤트인 연말정산이 끝났으므로, 쉬어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월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의 보험료율은 매년 전년도의 소득 총액 신고를 토대로 재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총액과 근무일수를 신고받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의 기준소득액을 결정합니다. 2022년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EDI 및 4대 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준 소득월액 계산 방법

    2021년 소득총액 / 2021년 근무일수 (근무기간-휴직일 수) *30

    기준 소득월액은 2021년 소득총액을 2021년 근무일수로 나누고(근무기간-휴직일 수) 3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전 연도 기준 소득월액에 2017년 전체 가입자 전원의 평균 월 소득액 변동률을 적용해 임의로 결정합니다. 사실 몇 백 원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급여 인상이 없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 갑근세 납부 실적으로 재계산하므로 결국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공단과 국세청 간 자료 공유가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보수총액 정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험료가 결정되어 통보되었을 때 이상한 경우에 한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응형

    3월이 되면서 다가올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득과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부과되는 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위해 복잡한 계산과 번거로운 절차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개인의 건강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문의하거나, 포털 사이트나 EDI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위한 준비는 미리미리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이 다가올수록 급격한 급조나 부주의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에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보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내온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제목에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4월에 받게 되는 이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연말에 소득세 연말정산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 환급을 받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거의 대부분 전년에 비해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란?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등

    전년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어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로 전년도 동안에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총보수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면 환급도 되긴 합니다만...

    전년에 비해 보수가 줄어드는 직장은 거의 드물죠.

    회사를 옮겼거나 하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해피한 상황은 아니죠.

    몇 푼 환급받자고 급여가 적어지는 직장으로 옮기는 바보는 없죠.

    즉, 보수총액 신고라는 것은 사업주가 1년 동안 직장가입자(직원)들에게 지급한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예시

    - 사업주는 근로자A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보수 200만 원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함

    - 전년도에년 근로자 A에게 실제 지급한 실제 보수총액은 3600만 원(300만 원 x12개월)이라 가정하고 이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함

    - 부과보험료(월200만원기준)와 확정보험료(월 300만 원 기준)의 차액을 정산해서 4월 보험료에 반영하고(추가징수) 

    - 이후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부과됨

    ▶ 보수총액신고 방법

    2022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 : 2022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또는 EDI 신고 가능

    신고 의무자 : 사용자 (사업주)

    ▶ 차액 보험료 정산 방

    법 및 적용기간

    정산방법 : 

    실제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가입자의  확정보험료와 전연도에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은 신고 기한 다음 달인 4월분 보험료를 통해서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적용기간 :

    2021년 4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 3월분 보험료까지 이번에 보수총액 신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됩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2022년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와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보험공단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것은 결국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정산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라는 말보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건강보험도 고용 산재보험도 아닌 국민연금입니다.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를 공유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전에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했죠.

    전산 제휴만 하면 될 일은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것은 각 공단의 적폐겠죠?

    국민연금은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였네요.

    건강보험은 여전히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보험은 법인 대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법인 대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아무튼 이 제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연말 정산해서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복잡하게 급여의 변동 사항을 매달 신고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세금의 연말정산처럼 러프하게 납부하고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계산해서 정산하자 이런 겁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은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급이 아니라 더 내게 됩니다.

    왜?

    대체로 전전년도에 비해 전년도 급여가 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2022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 : 2022. 3. 10. (월) (사업장⇒공단)

    2021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신고방법 : 관할지사로 2019년도 보수총액 통보서(회신용) EDI, FAX, 우편, 방문신고

    갑자기 4월분 보험료가 평소보다 급격히 많이 나와서 월급이 죄 털렸다면... 

    "건보 보수총액신고로 정산된 금액을 털렸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정산 보험료를 내기 부담이 된다면 5회 분할납부 적용을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부분 회사에서 떼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냥 납부해버릴 확률이 큽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출혈이 크겠지만.... 회사가 그만큼 출혈이라 느낄 정도로 급여를 많이 줄 수 있었다면 회사도 그만큼 이득이 많았겠죠? (어차피 절반은 회사가 낼 몫)

    정리:

    연말정산 신고방법

    1. 서면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2. EDI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EDID에 가입자는 EDI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받은 문서중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저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여 제출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 신고서 양식

    직장인들의 연초 메인이벤트인 연말정산은 다들 마무리하셨고, 환급금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개인사업자라든지, 기업의 경리부서라면 지금 또 한창 바쁠 시기죠.

    바로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이번 글에서 소개할 고용 산재 보험 이외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통틀어 사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각 보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것이 산재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입니다.

    이들 보험료의 보수총액 신고 의의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2년도에 납부할 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있건 없건, 있던 근로자가 퇴사를 했건, 전년도와 보수가 같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서식(65세_근무지코드)_2.pdf
    0.16MB

    2022년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2022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미신고 시의 불이익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