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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장

5월 1일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공무원, 병원 진료, 택배, 은행,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쉬나요?

by 날치자리의 집 2022. 2. 16.

목차

    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공무원, 병원 진료, 택배, 은행,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쉬나요?

    5월 1일은 1963년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일본은 11월 23일이 근로자의 날. 미국/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중국/러시아는 우리와 같은 5월 1일 May Day다. 

    노동절이기도 하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일하게 법으로 보장받는 주휴일을 제외한 유일한 유급휴일이다.

    법률 제4738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제처 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 3. 9.] [법률 제4738호, 1994. 3. 9., 일부개정]

    www.law.go.kr

    잠깐만 유급 휴일은 뭐고, 유일하다니? 건 또 뭔 소리 임?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휴일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쉴 수 있느냐, 돈 안 받고 쉬느냐의 문제다.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개념 중의 하나다.

    당연히 쉬라고 한 날 쉬는 것이면 월급에 문제 안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 당신이 무단결근을 자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법대로 15개의 연차가 있는 회사라면, 15번 무단결근해 버리면 더 이상 연차를 쓸 수가 없게 된다.

    16번째 무단결근하게 되면, 원래 법대로라면 급여에서 1일 치 임금을 안 주어도 된다.

    하지만 16번이나 무단결근을 해대면, 해고되겠지…

    어디까지나 가정인 것이다.

    달리 연차 15일을 다 썼는데, 갑자기 아파서 하루 빠지게 되었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로 1일 치 임금을 삭감해도 근로자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처리된 결근이 일종의 무급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았으니 임금이 없다는 것인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날은 빠져도 무급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럼 유일한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뭔 소리?

    연차와 같은 휴가와 주휴일을 제외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휴일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시행령 등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은 사실상 근로자의 날 하루뿐이었다.

    뭔 뜬금포 같은 소리냐?

    신정하고 설날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광복절, 심지어 성탄일 같은 날들은 뭐란 말인가?

    그건 그냥 달력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날이었다.

    2021년까지는 법적으로는 당신과 하등 관계가 없는 날이었다. (당신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말이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들은 모두 공무원들을 위한 법정공휴일이었을 뿐이다.

    앞서서 보여줬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 옆의 법령의 명칭이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제목도 명확하다.

    법의 제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고, 법령은 대통령령이다.

    우리네 법체계는 헌법이 가장 최상위 법이고, 그다음이 법률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하위법이다.

    물론 하위법은 상위법이 조목조목 상세하게 규정짓지 못한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는 명확하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그 어디에도 근로자에게 쉬라고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관공서라 함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관청과, 공공기관들이다.

    학교도 관공서에 포함이 되므로, 학생들까지는 이 법령에 의해 쉬는 날이 맞다.

    그럼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달력이 빨간 날 쉬는가?

    대체로 기업들도 관공서와의 업무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 관공서가 쉬는 날도 회사도 직원들을 쉬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즉, 노사가 협의에 의해 이런 빨간 날들을 쉬게 해주는 것이었을 뿐이었다.

    관습적으로 들 쉬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당연하게 쉬는 회사들도 많은 이유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고용주는 달력의 빨간 날에 근로자들을 쉬게 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오히려 당연하게도 달력의 빨간 날(일요일 제외)에 근무를 시켜도 가산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렇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날 만큼은 분명하게도 유급휴일이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휴일도 법정공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는 법정공휴일로 이런 기존의 빨간 날 공휴일 근무를 시키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쉬게 하지 않으면 주휴일에 근로를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게 됐다..

    과거에는 이 걸 문제 삼아서 고용주에게 대들어봤자, 자칫하면, 아무 문제 없이 쉬고 있던(법정공휴일로 알고 있던) 달력의 빨간 날들에 지옥같이 끌려 나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었으며 1개를 손해 보고 나머지 15개를 챙기는 게 나을지도 몰랐기에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는 노사 합의나 사칙에 의해 분명하게 달력의 빨간 날을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합의하는 것도 안된다.

    그렇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다 좋은데... 2022년 5월 1인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다.

    안타깝게도 대체휴무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2022년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없다!!

    그렇다면 학교는? 근로자의 날 학교 쉬나요?

    근로자의 날 학교는 쉬나요?라는 질문은 아마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출근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관공서 휴무일에 관한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법령을 따른다.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는 행위도 노동이 아니며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니 학생들도 수업을 받으러 가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무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날 유치원은?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공무원에 준해서 쉴 수 있겠지만, 사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공무원도 뭣도 아니다.

    그냥 근로자다.

    따라서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에 쉰다.

    그렇다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영업을 하는가?

    물론 근로자의 날에 은행원은 쉰다.

    은행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것도 은행이 관공서 소개지 내에 있다면 근무를 하게 된다.

    단 이 지점의 행원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특별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 택배 배송은 쉬어야 하지만, 휴일 수당을 지급하면서 배송을 하고 있다.

    반면에 우체국 택배는 관공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정상근무로 배송과 집하를 한다.

    우체국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평일처럼 거래할 수 있지만, 타행과의 거래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물론 송금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

    근로자의 날 병원 쉬나요?

    병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만, 엄밀히 사기업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종합병원은 진료를 한다.

    다만 개인병원들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오전 진료만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병원이 요즘 힘들어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대체공휴일이 관심의 대상인데,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무일이 될까?

    물론 절대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가 빨간 날로 기억하는 모든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다.

    대체휴일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인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주말과 겹쳐진다고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는 하지 않는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유일한 법정공휴일이었죠.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아~ 물론 주휴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었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기존의 빨간 날들도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법률이라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 전에는 그것도 없었고 관습적으로 쉬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쉬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쉬는 날 평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에는 다름과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하나요?"

    "근로자의 날 병원 쉬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딴 거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 진료를 하는지 여부는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종합병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로자의 날 종합병원은 진료를 합니다.

    반면에 개인병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병원의 의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이죠.

    개인병원 원장 입장으로는 근로자의 날 병원 진료를 해야 수입이 유지가 되겠죠?

    때문에 많은 개인병원들이 관행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진료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시대다 보니, 그날 하루 더 버는 것보다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원장들도 느는 추세죠.

    개인병원 원장의 입장은 그러하지만...

    간호사들은 노동자죠.

    때문에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 근로에 비해 1.5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이기 때문에 임금의 50%가 할증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쉬는 날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150%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일급으로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면, 10만 원을 받고 원래 쉬어야 하는 날인데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15만 원을 가산수당으로 받아야 하므로, 25만 원을 당일 일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 이 조항의 적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병원처럼 5인 미만만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처럼 5인 이상 근무하는 병원이라면 당일 진료를 통한 수입이 평소보다 150% 이상 매출이 많지 않은 한 근로자의 날에 진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병원이 진료를 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원장의 마음이지만 규모를 보면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의 날 종합병원은 진료!
    • 근로자의 날 동네의원은 진료 가능성 큼.
    • 근로자의 날 2차 병원은 휴진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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