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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장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군인 교사 추석 설상여금 지급일

by 날치자리의 집 2021. 12. 13.

목차

    오늘은 뜬금없이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2022년 설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022년 설 연휴는 황금연휴죠.

    저는 이번 추석에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계신 전남 무안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라고 좋아할지 아셨다면 오산이죠...

    오고 가고 기름값에..(요새 기름값이 유류세 감면에 저유가 겹쳐 싸졌지만... 과연 몇 달 뒤에도 저렴할지), 용돈에, 세뱃돈에... 하아~돈 깨질 일에 벌써부터 머리기가 지끈거리는군요.

    코딱지만 한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명절휴가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정직원으로 일할 때는 그래도 명절이라고 10만 원짜리 상품권 떨렁 주기도 했는데...

    동생은 공무원이라 공무원 명절휴가비가 나온다더군요.

    공무원 명절수당 같은 그런 저런 수당 받는 걸 볼 때는 공무원 생활하는 동생이 부럽긴 합니다.

    하지만 뭐, 월평균 수입으로 따지고 보면... 음... 공무원보다 여전히 내가 낫다... 싶기도 하지만요. ㅋ.

    공무원 명절 상여금은 지방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과 추석 일 년에 딱 두 번의 명절 기간에 신분이 공무원인 상태인 공무원은 모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전에 제 블로그에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본인은 기간제 교사인데, 2월 1일부터 계약기간인데, 학교에서 이미 설날 명절수당을 지급 한 뒤에 계약을 하는데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원칙적으로는 기간제 교사도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된 뒤에 임용이 되었더라도,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은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재작년 말에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축에 속하는 계층인 기간제 교사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움에 있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월급여의 60%인 명절휴가비를 타 먹고, 다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못하게 찍힐 것인가... 하는 갈등은 생길 수도 있겠죠?

    재계약이 안된다고 해서, 명백하게 명절수당에 대한 권리를 뒤늦게 소급 주장해서 미운털 박혀서 재계약 안됐다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테니 말이죠. 안타깝죠...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액 2022년 명절휴가비 지급일(군인, 교사)

    이 번 설날은  주말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총 5일입니다. 

    설 연휴 3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이어지기 때문에 26일이 5일입니다.

    재작년 설에는 2박 3일로 고향에 다녀오느라 피곤하고 힘들었는데요.

    올 설에는 무안에 내려가서 푹 쉬면서 아버지하고 낚시도 하고 올라오렵니다. 

    차례에 쓸 제수 고기를 낚아야 할 텐데 뭐가 잡힐라나 모르겠네요^^;

    이 시즌에 공무원 설날 상여금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공무원들의 명절 상여금은 공무원 명절휴가비라고 부릅니다.

    이 명절 상여금의 지급률은 공무원 봉급 월액의 60%나 되는 적지 않은 수당이라 꽤 기대가 크죠.

    명절휴가비 지급 조건은 수당의 지급기준일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인 상태면 됩니다.

    경찰, 우체국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계리직 공무원, 교육공무원(교원, 교사) 모두 명절휴가비가를 지급받을 수 있죠.

    직업군인도 공무원이니 당연히 지급받겠죠?

    하지만 앞서도 말했다시피, 지급기준일 신분 상태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병가, 공가, 출산휴가 등으로 휴가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 상태라면 얘기가 틀려요.

    육아휴직 중이거나 질병휴직 중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혹은 징계로 인해서 정직 중인 공무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징계라도 감봉 중인 공무원은 지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감봉액만큼 감액됩니다.

    그리고 이 수당은 호봉제 공무원에 한해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봉제 공무원은 연봉에 이런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설 및 추석 상여금의 지급일은 지급기준일인 

    설날과 추석을 전후한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명절보다 먼저 줄지 나중에 줄지는 소속기관장이 정해서 지급합니다.

    대체로 가급적 명절 수당은 명절 전에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러니 이번 설 명절휴가비는 아마 1월 말(20일 혹은 25일) 급여 지급일에 이미 지급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보통 이런 수당 지급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남자 공무원 분들의 아내 분들이시던데, 남편이 삥땅 치는 걸 감시하시나 봐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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