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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이미 집이 있으니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만큼 관심 많은 대상도 없다.
아파트 청약은 내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인데, 이 아파트 청약을 담당하던 것이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서비스였다.
청약홈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applyhome.co.kr/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법률 개정 공포안이 통과되어 청약업무 이관됐다.
2월 3일부터는 아파트 청약사이트는 더이상 아파트 투유가 아닌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수행한다.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홈 홈페이지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청약 업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공재 성격이다보니, 이런 업무 수행 자체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 감정원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했다.
이런 공적인 성격탓에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이번 주택법 일부 개정 공포안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과 더불어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2020년 1월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은 기존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과 달리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약홈에서는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다.
청약홈의 청약신청 시스템은 청약신청 업무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의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모바일 기기인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했으나,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청약홈 홈페이지는 2월 3일부터 오픈 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다.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승인된 관리자만 이용가능하다.
보안프로그램은 액티브엑스에서 탈피했다.
하지만 그래도 보안프로그램은 설치해야 한다.
수동 설치를 해야 하는데...이게 액티브엑스보다 나아지는게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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