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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11월 6일 전격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중단된 지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
등 27개 동이다.
오는 8일부터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동래구를 조정 지역 해제된다.
마찬가지로 남양주, 고양도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었다.
광주, 세종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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