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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가사 운영하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무섭게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는 실정이라죠?
이미 대학 때부터 빚을 진 청년들에게 전세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든 현실이죠.
게다가 여자는 혼수 몇천 떨렁 해오면서 몇십억짜리 집 없는 남자는 남자로도 보지 않으니 갈 수록 대한민국 남자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된 만 19세이상 ~ 39세 이하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에게 취업이나 재학여부 관계없이 LH가 주택소쥬자인임대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여자한테 집 구했어~ 그래도 찌질하다는 소리나 듣는 현실...ㅜㅜ]
LH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주인하고 계약하여 재임대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 청년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1. 수도권 8천만원
(2017년부터 서울지역에 한하여 2인 공동거주는 1억 2천만원, 3인 공동거주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광역시,세종시 9000만원
3. 기타지역 8500만원
[ 월 임대료 ]
월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위 사진에서 본걸 참조하면,
(예시) 1순위 청년, 서울 지역 8000만원 주택 입주시,
보증금 : 100만원 (가정했을 시)
월 임대료 : (8000만원 – 100만원) * 2% / 12개월 = 131,660원
위 임대조건을 가정할 때, 초기 임대보증금 100만원 및 지원전세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만 납부 하면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나서 결과는 LH에서 공고가 뜬다면 LH사이트에서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신청 후 1~2달 안에 자격통보가 문자로 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준비 서류
1. 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2.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3.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 3자 동의서 (3,4번 서류는 LH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음)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자산보유사실확인서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번호 뒷자리기재)
이렇게 6가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LH에서 모집공고가 뜨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신청 후 약 한달 뒤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를 공고합니다.
당첨 이후에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수요자가 물색해서 lh에 통보하면 lh가 계약하고 재임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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